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 멸균주사침 (위해성 정도 2)

의료기기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Jul 28, 2020

가. 회수 의무자: 벡톤디킨슨코리아㈜ (02-3404-3700)

나. 관련제품:

픔목명

모델명

제품명

제조번호

허가번호

멸균주사침        

302006

BD PrecisionGlide™ Needle 23G 1 TW

9358108

수인04-863 호

 

다. 회수계획서 제출 사유:

위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개별 포장의 밀봉이 충분하지 않거나 개봉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용 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 시, 잠재적으로 감염 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의료 중재,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조치방법: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마. 회수기간: 2020.07.22 ~ 2020.08.20

바.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2020.07.22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News Rel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