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2 11, 2023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수인 01-1456호 |
주사기 |
A54010.01 (2) |
302135 |
2326052 |
- 회수사유: 이물혼입
-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회수개시일: 2023년 12월 01일
- 회수의무자: 벡톤디킨슨코리아㈜ (대표자 파반쿠마르모첼라벤카타다타트레야)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6층
- 연락처: Tel) 02-3404-3700, Fax)02-569-4048
- 작성연월일: 2023년 12월 11일
<p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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