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분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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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성분 정보 공개 규정이 시행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SB-258 청소 용품에 대한 알 권리 법(일명 ‘SB 258’)에 따라 정의된 이 규정은 웹사이트 공개 및 특정 공개에 대한 링크를 요구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SB-258 청소 용품에 대한 알 권리 법에 명시된 지정 목록을 참조하려면 아래에 제공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지정 목록

CA Prop 65.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한 화학 물질(발달, 여성 및 남성 독성 포함)로,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독성 집행법(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22편, 제2목, 제1호, 제3장, 1200절 이하가 해당되며 Proposition 65로도 알려져 있음)에 따라 열거된 화학 물질입니다.

EU CMR. 유럽연합에서 규정(EC) 1272/2008의 부록 VI에서 화학 물질 1A 및 1B에 해당하는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한 화학 물질입니다.

EU 내분비 교란물질. 화학 물질에는 내분비계 교란성 물질에 대한 조항 57(f)에 기초하여 규정 (EC) 1907/2006의 조항 59에 따라 고위험성 우려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IRIS 신경독성 물질. 미국 환경보호청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에서 신경독성을 기반으로 기준 용량 또는 기준 농도가 개발된 화학 물질입니다.

IRIS 발암물질. 미국 환경보호청의 통합 위험 평가 시스템에서 "인체에 발암성",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음" 또는 그룹 A, B1 또는 B2 발암 물질로 분류된 화학 물질입니다.

EU PBT. 지속적인 생체 축적성 및 독성 또는 매우 지속적이고 생체 축적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규정(EC) 1907/2006 제59조, 제57(d), 제57(e) 또는 제57(f)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우려도가 매우 높은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입니다.

캐나다 PBT. 캐나다 환경 보호법의 환경 등록 국내 물질 목록에 따라 지속성, 생물 축적성 및 본질적으로 환경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EU 호흡기 민감성 물질. 유럽연합에서 규정(EC) 1272/2008의 부록 VI에서 호흡기 과민성 물질 범주 1로 분류한 화학 물질입니다.

IARC 발암 물질.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 위험 평가에 관한 모노그래프에서 지정한 그룹 1, 2a 또는 2b 발암 물질입니다.

ATSDR 신경독성 물질. 미국 보건복지부의 독성 물질 및 질병 등록 기관의 독성 물질 포털에서 "독성 물질 및 발암 물질의 건강 영향, 신경계"에 명시된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미국 EPA 주요 위험 화학 물질 목록. 미국 환경 보호국의 국가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에 의해 확인된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주요 위험 화학 물질입니다.

미국 NTP 생식 또는 발달 독성 물질. 생식 또는 발달 독성 물질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국립 독성학 프로그램, 건강 평가 및 번역 사무소에서 발행한 "잠재적 인체 생식 및 발달 영향에 관한 모노그래프"에서 확인된 물질입니다.

미국 EPA PBT. 미국 환경보호청의 독성 물질 방출 목록 프로그램에 의해 1986년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 313조에 따라 보고 대상인 지속성, 생물 축적성 및 독성 화학 물질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WA PBT. 워싱턴 생태국의 지속성, 생체 축적성, 독성(PBT) 화학 물질은 워싱턴 행정법 173장, 173-3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US NTP 발암 물질. 미국 보건복지부의 국가 독성학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제13차 발암 물질 보고서 및 이후 개정판에서 인체 발암 물질로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CA NL.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또는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에서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455에 정의된 통지 수준을 설정한 화학 물질입니다.

CA MCL.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장 15절 64431조 또는 64444조에 따라 기본 최대 오염 물질 수준이 설정되고 채택된 화학 물질입니다.

CA TAC.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장 93000조 또는 93001조에 따라 유독성 대기 오염 물질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CA 주요 오염 물질. 연방 청정수법 303(c) 조항 및 연방 규정집 40편 131.3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질 관리 계획에서 주요 오염 물질로 확인되거나 연방 청정수법 303(d) 조항 및 연방 규정집 40편 130.7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캘리포니아 내 하나 이상의 수역에 대해 오염 물질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CA 비암 위험. 비암 평가변수로 확인되고 캘리포니아주 26 환경보건 유해성 평가 사무소에서 보건 및 안전법 44360(b)(2)에 따라 흡입 또는 경구 기준 노출 수준을 명시한 화학 물질입니다.

CA 주요 위험 화학 물질. 섹션 105449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오염 물질 생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주요 위험 화학 물질로 확인된 화학 물질입니다.

해양 우선 조치 대상 화학 물질.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슬로 및 파리 협약에 의해 작성된 우선 조치 대상 화학 물질 목록의 파트 A에 명시된 화학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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