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5 9, 2023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허가번호목명/제품명분류번호
(등급)
모델명제조번호
수허17-39호부분흡수성이식용메쉬
Ventralight ST w Echo PS
4.5" Circle
B03330.03
(4)
5955450HUGS2076


2, 회수사유: 풍선 원재료(balloon material)가 적합하게 접합이 되지 않아 Positioning System이 잠재적으로 풍선(balloon component)을 팽창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4,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5, 회수개시일: 2023년 05월 08일

6,회수의무자: 벡톤디킨슨코리아㈜ (대표자 파반쿠마르모첼라벤카타다타트레야)

7,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6층

8, 연락처: Tel) 02-3404-3700, Fax)02-569-4048

9,작성연월일: 2023년 05월 09일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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