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5 9, 2023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허가번호 | 목명/제품명 | 분류번호 (등급) | 모델명 | 제조번호 |
---|---|---|---|---|
수허17-39호 | 부분흡수성이식용메쉬 Ventralight ST w Echo PS 4.5" Circle | B03330.03 (4) | 5955450 | HUGS2076 |
2, 회수사유: 풍선 원재료(balloon material)가 적합하게 접합이 되지 않아 Positioning System이 잠재적으로 풍선(balloon component)을 팽창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4,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5, 회수개시일: 2023년 05월 08일
6,회수의무자: 벡톤디킨슨코리아㈜ (대표자 파반쿠마르모첼라벤카타다타트레야)
7,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6층
8, 연락처: Tel) 02-3404-3700, Fax)02-569-4048
9,작성연월일: 2023년 05월 09일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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