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3)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위해 정도 3)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허가번호

품목명/제품명

분류번호(등급)

모델명

제조번호

수인11-1370호체온조절장치 / Neonatal ArcticGel ™ PadA09170.01 (2)318-02NGGX1179
NGGX5390
NGHT1139

 

2. 회수사유: BD는 Neonatal ArcticGel™ Pad의 잠재적 낮은 유속 (low water flow rates)과 관련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가열(heating) 또는 냉각(cooling) 성능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 회수방법: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4.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재고 확인 후 미 소진 제품은 BD 또는 구매처로 반품

5. 회수개시일: 2024년 2월 22일

6. 회수의무자(연락처): 벡톤디킨슨코리아㈜ (02-3404-3700)

7.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6층

8. 작성연월일: 2024년3월 11일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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