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위해 정도 3)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회수대상 제품 정보
| 허가번호 | 목명/제품명 | 분류번호 (등급) | 모델명 | 제조번호 |
|---|---|---|---|---|
서울 수신 09-2177호 | 진공채혈관(구성품)/ Pronto™ Quick Release Needle Holder | A66070.01 (1) | 368872 | 24D29 24E01 24K02 24K10 24L27 |
2. 회수사유: BD에서는 고객 불만 사항을 통해 Pronto™ Quick Release Needle Holder의 해당 Lot에서 제조 문제로 인해 사용 중에 니들이 조기에 분리될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의 확인된 바늘 찔림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드물지만 혈액 매개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 회수방법: 대상 수량 재고 소진 확인 파악 후 소진되지 않은 물량 회수 후 폐기
4.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재고 확인 후 미 소진 제품은 BD 또는 구매처로 반품
5. 회수개시일: 2025년 7월 10일
6. 회수의무자(연락처): 벡톤디킨슨코리아㈜ (02-3404-3700)
7.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16층
8. 작성연월일: 2025년7월 15일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